퇴직금 세금 32년만에 줄여 …기재부 "세부담 적정화해 민간경제활력 제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세 부담을 낮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내용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대표적 '페널티 과세'로 지적돼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도 현실에 맞게 완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인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15년 동안 기본 틀이 유지돼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