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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유치장 감치…친인척 재산도 조회
고액 체납자 유치장 감치…친인척 재산도 조회
  • 장재열 이코노텔링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19.06.0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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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법원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악성 체납자를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5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면서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차단할 방침이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소송 결과 등 체납 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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