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도 0.20%로 내려 …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재정은 확장기조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로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주거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피치 못할 사유로 2주택자가 된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 혁신도 모색한다.
재정 기조는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장기 재정계획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한다.
사적연금 활성화 차원에서 연간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이로써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합산한 세액공제 연간한도는 9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년을 유예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는 0.20%로 내린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은 1단계로 한국 시각 새벽 2시까지 늘리고, 일정 기간을 거쳐 24시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