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국무조정실서 대학 정원규제 완화안 등 확정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이 개선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10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4대 교육여건을 모두 확보해야 가능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 간 공동 학과제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개 대학에서 이수하는 학점을 전체 학점의 2분의 1로 제한해 대학의 자율적인 학사제도 운영이 어려웠다.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특례를 도입해 예비인증을 획득해도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드론 야간비행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어 기술 발전에 따른 최신 장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신 드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의료기기는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허가 면제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유지보수, 보안기능 업데이트 등이 빈번한데 이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변경허가에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 비용도 적지 않다고 업계가 호소해왔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 대신 '중대한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 경우에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허가 대신 업체 자율관리 허용으로 전환한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영업허가 대상 9053개소)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의 위험도가 낮은 취급사업장(5000여개소)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멸균분쇄시설 등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적출물 처리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료폐기물을 전용 소각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처리하면서 2차 감염위험 최소화 및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도 본격 도입한다. 오는 7월까지 동물병원의 구체적 진료항목 및 비용 게시 방법을 마련해 동물병원의 과잉진료, 진료비 과다청구 등을 막을 방침이다.
이밖에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