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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개장…600달러까지 구매 가능
입국장 면세점 개장…600달러까지 구매 가능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5.3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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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이 31일 개장했다. 인천공항 제1 터미널에 들어선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 2곳을, 제2 터미널에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다. 600달러를 넘기는 고가 명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화장품도 중저가 국산이 많다.

해외 여행객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달러였는데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가 더해져 총 한도가 3천600달러로 늘었다. 면세 한도는 기존과 같은 600달러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술과 담배, 향수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므로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술은 1ℓ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출국장)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 3천달러는 2006년에 설정된 금액인데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소득 수준도 있어서 3천달러 구매한도의 상향조정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검토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세한도 600달러는 2014년에 400달러에서 상향한 것인데, 이 부분은 입국점 면세점 운용까지 6개월간 같이 동향을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며 "정부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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