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5:35 (수)
상하이 봉쇄 '해제'…세계물류 동맥경화 풀리나
상하이 봉쇄 '해제'…세계물류 동맥경화 풀리나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5.30 2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칭 부시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
업무 복귀 통제 지침 개정하고 '부당한 제한'조치를 폐지키로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6월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중국 상하이시 정부가 6월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우칭 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오는 수요일(6월 1일)부터 코로나19 통제와 경제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방역 지침과 업무 복귀 통제 지침을 개정하고 기업의 업무 재개와 생산을 위한 '부당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조업 재개를 허용한 기업들의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떠한 제한들을 폐지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우 부시장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의 기업들이 업무와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2500만명인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지난 두 달 동안 코로나19 제로(0) 정책에 따른 봉쇄 조치로 큰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 당국은 봉쇄가 길어지자 두 차례에 걸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관내 주요 기업 약 1800여곳에 대해 '폐쇄 루프'를 통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허용했다. 폐쇄 루프는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한 채 공장 내부에서 숙식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들이 업무를 재개하지 못하면서 물류 병목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봉쇄 조치 장기화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 여파가 글로벌 공급망에도 미쳤다.

앞서 이날 상하이시 정부 대변인은 6월 1일부터 공공장소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시한을 기존 48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완화해 업무 재개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하이 최대 공항이 있는 푸둥신구의 버스 서비스는 30일 전면 재개된다고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