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준 가격 ℓ당 100원 낮춰 1850서 1750원으로
기준액 넘은 금액의 절반 정부 지원…ℓ당 55원 늘어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기준액 넘은 금액의 절반 정부 지원…ℓ당 55원 늘어
지급시한도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일부 지역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웃도는 등 급등하자 정부가 6월부터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사업자에 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17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경유 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유가 보조금 대상 경유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경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L당 1850원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유 가격이 1960원이라면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이다. 이번 조치로 기준가격이 1750원으로 낮아지면 지원금은 L당 105원으로 55원 늘어난다.
정부는 6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지급시한은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차 44만5000대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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