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도 9900원에서 5월 1만4300원으로 인상돼 소비자 부담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항공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해외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항공권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유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5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월(14단계)보다 3단계 뛴 17단계가 적용된다. 17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3800~25만6100원이 부과된다. 4월에는 14단계가 적용돼 2만8600~21만19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7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4월에는 14단계가 적용돼 2만9100원~16만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3월16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18.23센트였다.
한편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4월 9900원에서 5월 1만4300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