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팔거나 상속시까지 종부세 유예
부득이한 사유땐 '1가구1주택'…입법 필요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세부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작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이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