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2:35 (화)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 추진
'일시적 2주택' 세제 혜택 추진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4.12 0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유세 부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
고령자 주택 팔거나 상속시까지 종부세 유예
부득이한 사유땐 '1가구1주택'…입법 필요해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시국회가 열리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의 세부 요건과 기준 등을 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법 개정 작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8월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해야 올해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고령자 납부유예를 도입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면 이들도 지난해 공시가격에 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아울러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유예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6억원) 공제금액보다 높고, 최대 80%까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