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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상견례' 부터 '냉랭'
내년 최저임금 '상견례' 부터 '냉랭'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4.05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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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과 지역별 '차등적용' 두고 뚜렷한 찬반 입장
노동계 "논의 불필요"…경영계 "심도 있는 논의"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br>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대표들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언급하며 반대와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업종별 차등 적용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 단서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에 한 차례만 시행됐기 때문에 노동계는 사문화한 제도라고 주장한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재계가 업종·지역별 구분(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라며 "특히 지역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위 심의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심의를 두고 국민 관심이 상당히 높고 노동자 측 대표들도 강하게 발언하는 것 같다"라면서 "법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 적용이 그간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에 올해는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신경전은 벌였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 본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면서 "지난해부터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동네 음식점에 가면 1만원 이하인 메뉴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와 불균형을 개선하는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근로자위원들과 달리 류기정 위원은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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