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04:40 (목)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1주택 고령자' 종부세 유예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3.23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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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 1세대 1주택 보유세 작년수준 동결
정부, 올 재산세 등 산정 작년 공시가로 …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과표 그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날 발표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밝혔다.

종부세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된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 된다.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경우보다 6만9000명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지난해(2295억원)보다 늘어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할 때(4162억원)보다 1745억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단서가 붙는다.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부분은 국회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변동될 소지가 있다. 정부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국회가 공시가 급등 이전인 2020년 공시가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시가는 지난해가 아닌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되는 효과를 낸다. 재산공제액이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감소 또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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