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량 조절·생산 감축등 변칙 총동원…올품 등 5사는 검찰고발
치킨·닭볶음탕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12년 동안 담합한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과 육계 생계(생닭)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하림 406억200만원,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의 순서다. 16개사 중 '씨.에스코리아'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납부 능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5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6개 사업자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20년 기준 이들 16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7.1%다. 이들 업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요소인 생계 시세, 운반비, 염장비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갖가지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15개 사업자 과징금 26억6700만원 부과)를 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육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 후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정위의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만장을 앞세운 처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