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23:02 (일)
김순자 '명인 자격' 자진 반납
김순자 '명인 자격' 자진 반납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3.04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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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불량재료 사용 의혹 불거지자 농식품부에 "사회적 책임 다하지 못했다"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식품명인 자격' 취소결정 내려 … 첫 사례 오명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왼쪽)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사진=한성식품/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왼쪽)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사진=한성식품/이코노텔링그래픽팀.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열어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것은 김 대표가 첫 사례다.

앞서 한성식품은 자회사인 효원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식품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된 인물이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해당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직영 공장 3곳도 가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식품명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서 식품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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