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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풀린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풀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3.03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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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올리는 것 아니어서 같은 밀도로 높고 낮은 건물 조화롭게 배치 가능 해져
도보 30분 이내 일자리ㆍ여가ㆍ상업시설ㆍ교통거점 등 기능의 자립생활권 구축
오세훈 시장,향후 20년 서울시 지향 도시공간 미래상 담은 '2040 기본 계획' 발표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서울 한강변 '35층 룰'이 없어진다. 자료(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안))=서울특별시.

10년 가까이 적용돼온 서울 한강변 '35층 룰'이 없어진다. 아울러 토지 용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함께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2040 도시기본계획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시가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았다.

오 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비대면, 디지털 전환, 초개인·초연결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을 담아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절 수립한 '2030 서울플랜'을 통해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계획한 재건축 사업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35층 룰이 사라져도 건물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 아래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별로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용도지역제도 전면 손질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동일한 용도와 밀도가 적용됨으로써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 구분이 사라지고 복합화되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국토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5년부터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개편해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킨다.

코로나19로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부상한 만큼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일상생활공간을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 생활권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 도심을 '광화문~시청(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역사문화관광)' '세운지구(남북녹지)', 'DDP(복합문화)' 등 남북 방향 4개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1개축으로 조성해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높이 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방침이다.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자율주행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현재 상암·강남 등 211㎞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상용화에 맞춰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시범 노선을 운영한다. 용산, 삼성, 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는 UAM 터미널 건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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