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02:50 (수)
기본형 건축비 ㎡당 상한액183만원
기본형 건축비 ㎡당 상한액183만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2.25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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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에 2.64% 올려 … 역대 네번째로 높은 인상률
국토부 "실제 분양가 시세등 감안하면 인상분도 낮아"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2.64% 올라 ㎡당 182만9000원이 적용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월부터 2.64% 올라 ㎡당 182만9000원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2.64%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유(7.03%)와 철근(13.51%), 합판(14.98%) 등 주요 자재의 가격 상승과 콘크리트공(2.61%) 등 노임 단가가 오른 것이 반영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매해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고시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은 지난해 9월(3.42%)보다는 낮지만, 역대 4번째로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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