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생산 장면 보도되자 관련부처서 '김치 명인' 철회 가능여부 검토
현재까지 전례 없어…한성식품 "문제의 공장 폐쇄하고 全공장 가동중단"
현재까지 전례 없어…한성식품 "문제의 공장 폐쇄하고 全공장 가동중단"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해 논란을 빚은 한성식품의 김순자 대표에 대한 '김치 명인' 지정 철회 여부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김순자 대표의 김치명인 지정 철회가 가능한지 등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07년 정부로부터 전통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근거한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한 가지 식품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했거나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명인으로부터 전수 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해당 업체에 종사한 사람이 지정 대상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총 81명의 명인이 활동 중이다. 그동안 정부가 명인 지정을 철회한 사례는 없다.
앞서 MBC는 22일 한성식품의 한 생산 공장에서 직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가 낀 무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성식품은 김순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문제의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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