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서 내달부터 ' 쓰던 돈 '으로만 교환
명절에만 신권 허용… 5만원권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명절에만 신권 허용… 5만원권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오는 3월부터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에서 쓰던 돈을 새 돈(신권)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진다.
한국은행은 3월 2일부터 새 화폐교환 기준을 적용해 화폐 교환 요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신권이 아닌 '사용화폐'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금융기관 교환창구를 통해 한은에 환수된 뒤 청결도 판정 등을 거쳐 재발행된 화폐다.
한은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훼손이나 오염의 정도가 심해 통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화폐의 경우 제조화폐, 즉 신권으로 교환해준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손상 과정이나 고의 훼손 여부 등에 따라 사용화폐를 줄 수도 있다.
한은의 각 지역본부에는 지폐를 교환해달라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온다. 그 중 약 90%가 오염·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신권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훼손 또는 오염, 그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않은 한국은행권(지폐)을 신권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법(52조) 취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도 5만원권의 경우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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