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55 (토)
부실경영 신라젠 상장폐지 일단 모면
부실경영 신라젠 상장폐지 일단 모면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2.18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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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위원회서 경영 개선 기간 6개월 주기로
8월말께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확인서 제출 해야
거래소"신약과 영업서 가시적인 성과 있어야 할 것"
주식 거래 계속 정지 …소액 주주 투자금 계속 묶여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6개월 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에도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상장폐지 위기는 면했지만 거래 정지 장기화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계속 묶이게 됐다.

거래소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당시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6개월 동안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회사의 영업 지속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 신라젠은 한때 시가총액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순위 2위에 올랐다.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7만4186명, 이들의 투자금액은 7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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