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4년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서 생산해 점유율 확대 기대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취해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판정함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적용돼온 관세 장벽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전업계에 따르면 WTO는 8일(현지시간)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WTO의 판정을 수용하면 세이프가드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수출품에 붙었던 추가적인 관세 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해 분쟁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향후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는 월풀 등 자국 기업들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 한국 정부는 2018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한 뒤 한 차례 연장돼 내년 2월까지가 시한이다.
이번 WTO의 패널 판정에서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 관련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 판정을 얻어냈다. 핵심 쟁점은 수입증가, 국내산업 정의, 국내산업 피해,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예견치 못한 전개 부문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부터, LG전자는 2018년 12월부터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를 생산하는 가전 공장을 가동했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효에 맞춰 세탁기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춤으로서 세이프가드 해제로 국내 가전업계가 받을 직접적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래도 4년 째 지속된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운영 전략의 다변화가 가능해져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