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금융위"21일부터 年9% 금리의 적금의 효력"
월50만원내 자유납입…은행 앱서 자격 확인
금융위"21일부터 年9% 금리의 적금의 효력"
월50만원내 자유납입…은행 앱서 자격 확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9일부터 18일까지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금융위는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자의 연령 기준은 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연령 기준에 더해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공식 출시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취급 대상인 11개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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