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9:40 (토)
OECD의 '디지털 세금' 초안 나왔다
OECD의 '디지털 세금' 초안 나왔다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2.02.07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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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배분 위한 '필라1' 모델 규정해 새로운 과세모델 제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제품 소비국에 일정한 세금 내도록
이중과세 방지 장치 있어 도입후도 당장 부담은 크지 않을듯
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경우 직접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닌, 반도체 부품이 장착된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쪽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구글세'로도 불리는 필라1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그동안 구글 등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수익만 올리고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과세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가져갈지가 필라1 논의의 쟁점이었다. OECD가 공개한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에 따르면 참가국들은 최종 소비자가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되, 제품 유형별로 세부 기준을 두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배송된 배송지 주소 또는 소매점 주소(2순위)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부품의 경우 해당 부품을 조립한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배송된 배송지가 속한 관할권으로 매출이 귀속되도록 했다. A기업이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이 반도체로 휴대폰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A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밖의 서비스는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등 종류별로 차등을 두어 매출 귀속 기준을 규정하고, 무형자산은 판매·양도·라이선싱 등 이용 유형별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매출액과 이익률 등 조건으로 미뤄볼 때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준이 200억 유로(27조원)에서 100억 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연계점(과세권 형성 요건)에 제한을 두고 이중과세 방지 장치를 마련한 만큼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도 기업 부담이 당장 크게 늘어나진 않을 전망이다. 기업이 해외에 납부하는 디지털세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이미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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