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려 전기차 보급에 가속페달 밟아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기획재정부 전기차 처리 개편안 예고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올해 정부 보조금이 지원 대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는 한편 차종별 지원액은 줄이고 가격 기준도 낮추는 쪽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편안을 보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다.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작년(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된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이는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 전략의 일환이다.
보조금 지원 대수가 늘어나는 대신 차량별 최대 보조금액은 줄어든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인다. 승용차의 경우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5500만원 미만 보급형 차량의 가격을 인하하면 인하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을 개발하고 더 많이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더해 목표 달성 시 보조금을 추가해 지급한다. 현재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앞으로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은 여기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도 지원한다.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