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 깡통전세 '는 빌라 비중 높아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총 2799건에 금액은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출시됐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을 거쳐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34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도 여전히 많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지난해 신축한 빌라의 전세 거래량 858건 가운데 646건(75.3%)이 전세가율 90%를 상회했다. 이른바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