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용 한 후 내년 시행 회사 많아 약 50만명 이용 추산
작년 1인당 64만원 환급 … 기부금 세액 공제율 5% 높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의 지난해(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4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봉급생활자 1345만5055명에게 총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균 63만6000원 꼴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아진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 약 2000만명 중 올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는 경우는 5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대다수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