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방 이전 감면 '투자 10억원·인원 20명 이상'요건 신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각각 리터(L)당 20.8원, 1.0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855.2원으로 지난해보다 20.8원 오른다. 탁주에 대한 세금은 L당 1.0원 올라 42.9원이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2022년도 종량세율을 확정한 것이다. 종량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와 달리 물품의 중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인상된 세율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다.
기재부는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과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의 형평성을 위해 주세법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종량세율에 반영한다"며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를 연체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은 현행 하루 0.025%에서 하루 0.022%로 낮아진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9.125%에서 연 8.030%로 바뀐다.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600억원으로 추정됐다.
기재부는 "시중 연체금리가 연 7.1∼7.5% 수준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앞으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이 법인세 감면(7년간 100%·그 후 3년간 50%)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 본사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무인원도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경제 기여 효과에 견주어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최소 투자 및 고용 요건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