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08:50 (화)
내년 공시가 발표는 예정대로
내년 공시가 발표는 예정대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1.12.20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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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의 보유세 완화 세부방안은 내년 3월께 나올듯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를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 당정 협의를 열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하자 관계부처가 세부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공시가격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는 손대지 않겠다고 한 만큼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예정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 23만여가구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도(1월 1일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3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 공시지가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정부에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23일 공개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집값이 크게 뛴 데다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뛰어넘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단독주택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2.90%, 서울이 4.36%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각각 2.50%, 4.16%)을 넘어섰다. 여기에 공시가격 로드맵 상 내년도 현실화율은 평균 58.1%로 올해 현실화율(55.8%)보다 평균 2.3%포인트 상향된다.

국토부는 연초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이 6.68%, 서울이 10.13% 올랐는데 내년 공시가격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3월 공개될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있다. 올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값은 13.73% 뛰어 지난해 연간 상승률(7.57%)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7.76%)은 물론 경기도(22.09%), 인천(23.87%)과 부산(14.02%), 대전(14.44%) 등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까지 급등하면서 수도권에 이어 지방의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도 서울,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20∼30%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정이 이날부터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에 들어가지만 구체적 내용은 내년 3월에나 나올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물리적 시간에 더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 그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는 데 추가 시간이 걸리고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이 밝힌 대로 보유세를 동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세금에 적용하면서 세금이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게 세 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의 105∼130%, 종부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액이 1주택자의 경우 150%, 다주택자는 30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모두 100%로 맞추면 보유세가 동결되는 효과가 난다.

전문가들은 대선 정국에서 내년 보유세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도 내년 이후 보유세는 더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내년도 공시가격 급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내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면 2023년에는 2년 연속 상승한 공시가격으로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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