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03:25 (화)
'방역폭탄'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원
'방역폭탄' 피해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원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12.17 2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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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줄어든 320만명외에 이 · 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도 손실보상
4조3천억원 조성 연말부터 지원…단발성 지원에 반발 집단소송 움직임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영업단체들은 단발성 지원으론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선 정부에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제한으로 법적 손실보상을 받은 90만곳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업종 230만곳을 포함한다.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0만원 상당의 현물 지원도 한다. 식당·카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이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비용을 실비 지원해준다.

법적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보상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모임인원 4인 제한 등 방역강화 지침에 따른 소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대'의 오호석 공동대표는 "1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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