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21:35 (화)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 받는 8개 업종 소득자료 제출 월 단위 단축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 받는 8개 업종 소득자료 제출 월 단위 단축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12.08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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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등
국세청, 용역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자료=국세청.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받는 8개 업종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이번 달부터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

국세청은 지난 6일부터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는 소득을 받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매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의 제출 기한은 그 다음 달 말일이다.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자료는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이전인 올해 1월부터 11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자료는 기존처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안에 전자제출하면 연간 200만원 한도로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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