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22:10 (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서 12억원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서 12억원으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12.07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소득세법 7일 국무회의 의결…잔금 청산일 기준 8일부터 적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르게 개정 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정부가 8일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이날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매각(5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정된 12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이 없다.

국회와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6일 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기록을 남겼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내년 1월 1일로 예정했던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튿날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다. 통상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 시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정부도 가장 빠른 국무회의 날짜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8일 공포한다.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것을 4업무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