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은 지난해(4조3천억원) 2배인 8조6천억으로 역대 최대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4일 올해 나대지와 잡종지, 상가‧건물의 부속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7만9600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공개된 올해 주택분(주택의 부속 토지 포함) 종부세 고지 인원 94만7000명과 합치면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지난해(74만4000명)보다 38%(28만2600명) 늘었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7만1000명)의 14.5배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민등록인구수(5166만2290명)의 2%, 가구수(2341만5533가구)의 4.4%에 해당한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4조2687억원)의 2배인 8조568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6246억원)의 13.7배로 불어났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69%에서 70.2%로 높이는 등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높이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함께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3조8641억원(1조8148억원→5조6789억원), 토지분 종부세는 4353억원(2조4539억원→2조8892억원) 증가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종부세 세입으로 잡은 5조1138억원의 1.7배에 이른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그만큼 집값 상승폭이 컸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