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6:34 (화)
가족ㆍ지인간 부동산 거래 공개의무화
가족ㆍ지인간 부동산 거래 공개의무화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11.01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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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이후 성사된 거래계약부터 부동산 직거래 여부 밝혀야
기획 부동산 시세개입 막게 중개소 소재지도 연말에 공개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말에 공개된다. 자료=국토교통부.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말에 공개된다. 자료=국토교통부.

1일 이후 체결한 부동산 거래계약부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연말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먼저 이날 이후 이뤄진 부동산 거래부터 당사자 간 직접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비해 가족·지인 간 직접거래의 경우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시세 판단에 혼란을 빚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상세한 거래 유형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인근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뤄지지만, 특정 시기나 특정 지역에 기획부동산이나 외지 중개업소 등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중개사 소재지가 공개되면 기획부동산 등의 개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등)과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단위)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공장·창고의 실거래가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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