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50 (금)
개인정보 누설한 '페북'에 손배금 중재안
개인정보 누설한 '페북'에 손배금 중재안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10.2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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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조정委, 피해자 30만원씩 배상하라는 조정안 제시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요구…사명 바꾼 페북 입장표명 없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페이스북에서 사명 변경)에게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 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보호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접수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4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위반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 동안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메타 한국지사 측은 이날 개인정보호위 중재안에 별도 입장이 없다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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