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도 저가 매각 … 전방위 무차별 지원에 공정위서 철퇴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인 육계 가공업체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약 49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하림의 위법 행위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지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하림은 계열 농장에 동물약품은 올품을 통해서만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계열 농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약품 거래 단계에 올품을 추가해야 했다. 또한 약품을 비싼 값에 구매해 올품이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다.
하림 계열 사료회사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첨가제를 2012년 초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로 했다. 계열 사료회사가 올품에 몰아준 첨가제 구매 물량은 국내 시장 연평균 거래액의 4%에 이르고, 올품은 통합 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 마진을 챙겼다.
하림은 2011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옛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3.1%를 외부에 팔아야 했다. 공정위의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해서다. 옛 올품은 한국썸벧판매가 현재의 올품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흡수합병한 육계가공업체다.
이에 하림은 2013년 1월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던 옛 올품 주식 100%를 당시 지주사 체제 밖에 있던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했다. 당시 하림지주가 매각한 올품의 주식 가치는 주당 1129원,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가치는 7850원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당시 비상장 기업이었던 NS쇼핑 주가는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하림지주가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이다.
동물약품과 사료첨가제 통합 구매, 주식저가 매각 등을 통해 올품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지원이 동일인(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한 소유 집중을 강화하고 경쟁력과 무관한 사업상 지위를 강화해 시장 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올품에 대한 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