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 주행땐 기름값 월 2만원가량 감소
실질체감은 2주 뒤에…세수는 3조원 줄 전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역대 유류세 최대 인하폭은 15%였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ℓ당 164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ℓ당 8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20%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ℓ당 세금은 656원으로 164원 줄어든다. 휘발유 가격도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판매가격 기준으로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낮아진다.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판매가격도 1809원에서 1645원으로 9.1% 내려간다. 정부는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는 ℓ당 116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유류세가 인하돼도 실제 가격 반영 시점은 주유소별 재고에 따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2주 정도 걸리므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데 2주는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에 따라 세수 감소 규모가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