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하는 필요조치 강구"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측의 단계적 소비자금융 폐지 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이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에 대한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일괄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으로,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조만간 다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해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받는 한편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해 고객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