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달부터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범위인 5%에 이르러 대출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하고 있다. 영업점별로 한 달 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집단대출(중도금 및 입주자 대출), 공사 보금자리론, 기금 대출 등은 영업점별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줄였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보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바꿨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을 통해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천만원 정도 대출 한도를 낮췄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8월 말(167조7226억원) 3.6%에서 9월 말(169조7827억원) 4.9%로 상승한 데 이어 5일(169조9890억원) 마침내 5.0%에 이르렀다. 5%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제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범위(5∼6%)의 하단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