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1:45 (금)
방역조치 손실보상 차별화…여행·숙박업 등 제외
방역조치 손실보상 차별화…여행·숙박업 등 제외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9.17 2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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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하기로
예산 1조원 마련해 내달 말부터 지급…소상공인의 불만 제기 이어질 전망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상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으로 명시됨으로써 소상공인의 불만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여행업 같은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을 못 다니는 면도 있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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