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쓰면 종부세 등서 제외돼 … 탈세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도심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심에서 아파트 외에 당장 구할 수 있는 집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밖에 없는 상황에서 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늘려 주택공급 확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적잖은 문제점도 지적된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에는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피스텔에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공급된 이후 주민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거주용이 되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면 업무용이 된다.
관건은 바닥 난방이다. 현재로선 전용면적 85㎡ 이하까지만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데, 이를 120㎡까지 가능하게 푼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30평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등장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가 없어 실거주 면적이 같은 평형이라도 일반 아파트보다 좁은데,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면 괜찮은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정부는 과거에도 필요에 따라 오피스텔 규제를 풀었다 조이기를 반복했다. 오피스텔은 2000년대 초반까지 바닥 난방이 전면 허용됐다가 2004년 6월 전면 금지됐다. 그러다 전세난이 가중하자 2006년 말 전용면적 50㎡ 이하, 2009년 1월부턴 6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2009년 8월 85㎡까지 허용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가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의 확대를 미뤄온 것은 오피스텔과 관련한 논란이 적지 않아서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도시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나누고 일터와 집터를 구분한 것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랜 선택이었다. 업무용 공간과 거주 공간이 뒤섞인 곳을 좋은 주거환경으로 보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