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5 (금)
구글의 운영체제 갑질에 과징금 2천억원 '폭탄'
구글의 운영체제 갑질에 과징금 2천억원 '폭탄'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9.14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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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내세워 다른 OS 못 쓰게해 혁신 경쟁 막아"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의 '변형 운영체제' 사용과 자체 개발 봉쇄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모바일 기기 제조사가 경쟁 운영체제를 쓰지 못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스마트 기기의 혁신과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해서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2008년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픈 소스로 시작됐다. 이런 매력에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들이 해당 운영체제를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구글은 3년 만인 2011년 시장점유율 72%를 확보했다.

이때부터 구글의 '갑질 계약'이 시작됐다. 기기 제조사들과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맺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변형 운영체제를 쓰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 파편화 금지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 같은 필수 앱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운영체제에 대한 사전 접근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는 모두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 점유율이 97%에 이르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와 스마트TV 등 다른 분야에도 문제의 계약을 적용해 관련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3차 전원회의까지 열어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문제의 파편화 금지 계약을 제조사에 강제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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