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20:10 (토)
9억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10월부터 810만원 → 450만원
9억 주택 매매 중개 수수료 10월부터 810만원 → 450만원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8.2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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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 발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0.8% →0.4% 낮아져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자료=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내려간다.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원, 전·월세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주택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요율을 낮췄다. 9억원 이상에 0.9%로 일괄 적용해온 기준도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화되면서 요율이 내려갔다.

임대차계약은 6억원 이상 0.8%였던 요율이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등으로 차등 설정된다.

개편되는 요율 체계를 적용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또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원(6억원의 0.8%)에서 240만원(6억원의 0.4%)로, 9억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원(9억원의 0.8%)에서 360만원(9억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보다 낮은 상한 요율이 적용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영업자인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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