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기준선이 '상위 2%' 대신 공시가격 11억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시가 15억7000만원선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이날 공시가 11억원으로 바꿨다. 올해 기준으로 상위 2%가 공시가 11억원과 유사한 수준인데 퍼센트가 아닌 정액(12억원)을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절충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시가 11억원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7100만원선 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 현황을 보면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3.8%다. 공시가 12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그 절반인 1.9%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이 중 1주택자가 29만1000명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올랐으므로 종부세 납부대상 1주택자도 크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주택자 일부가 기준선 인상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다. 부부 각자가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시가로 환산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17억1000만원 언저리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 시기는 올해 종부세 부과분 부터가 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 이전에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