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6:15 (화)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 책임 부담해야 한다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는 경우 책임 부담해야 한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8.18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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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업주와의 약관 시정, 다음달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배달의민족,요기요/이코노텔링그래픽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료=배달의민족,요기요/이코노텔링그래픽팀.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 내용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배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면책 조항이 수정됐다. 요기요는 그동안 약속한 시간보다 배달이 늦어도 그 책임은 요기요가 아닌 가맹점에서 진다고 규정해왔다. 배달의민족도 주문이나 배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배달앱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리뷰에 대한 불공정 약관도 수정됐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약관에는 사전 통지 없이 리뷰를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으로는 개별 통보한 뒤 조치해야 하고,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게시물을 바로 가릴 수 있다.

음식업주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도 시정됐다. 요기요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 등을 상대로는 별다른 통보 없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사전 통지한 뒤 회원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통보 없이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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