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07:50 (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달 확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달 확정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8.17 0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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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상당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에서 350~450만원까지 낮춰
고가주택 기준 9억→15억원,9억원 이상 요율은 1%씩 계단식 올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확정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많음에 따른 조치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확정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많음에 따른 조치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확정한다. 최근 집값이 치솟는 가운데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많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350만~45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16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3가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를 놓고 17일 시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는 여기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달 중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금액 구간별로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요율이 각각 다르지만, 세 안 모두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요율을 낮추고 고가주택 최고 상한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정부는 세 가지 안 가운데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9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을 1%포인트씩 계단식으로 올리는 2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안은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대로 유지하되,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 협의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안으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9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현재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진다. 12억원 주택은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내려간다.

1안은 2억~12억원 구간에서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3안은 2억~6억원 구간에서 0.4%, 6억~12억은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개수수료 체계를 단순하게 한 1안은 요율을 크게 낮춰 소비자에게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개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3안은 중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가 가장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어떤 안이 채택되든 9억~12억원 구간에서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 혜택이 가장 커진다. 해당 구간은 현재 0.9% 요율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0.4%(1안)~0.5%(2·3안) 수준으로 떨어진다. 6억원 미만 구간은 현 보수체계인 0.4% 상한 요율이 유지돼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고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구간에선 0.4%에서 0.3%로 내려간다. 1억원 미만 구간까지는 현 기준을 유지한다. 6억~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에서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한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 임대차는 최고 요율이 0.8%인 반면 매매는 0.5%로 집주인보다 세입자 부담이 더 높다.

개편안에선 6억~9억원 구간 상한 요율이 0.3%(1안·2안)~0.4%(3안)로 적용되면서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현재는 48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180만~240만원으로 줄어든다. 9억원일 경우에는 720만원에서 270~360만원으로 절반 아래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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