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19:05 (토)
국세청,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08.13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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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회사로 일괄 보내, 인터넷 접근 어려운 대상 배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국세청.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사진(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국세청.

1900만 봉급생활자가 매년 2월에 해온 연말정산이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간편해진다. 국세청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인터넷(홈택스) 조회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보내도 된다'고 미리 동의한 뒤 회사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공제내역을 확인만 하면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등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2월에 실시하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신청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뒤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원스톱 방식 연말정산 서비스 제도는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하는 절차로 시작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자료를 받은 회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한다. 이를 보고 제대로 공제되었는지 근로자가 확인하면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이 끝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한 관련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자나 외국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와 부양가족은 세무서에 찾아가 자료를 받아야 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 인증을 한 뒤 간소화자료를 내려받는 과정에서 방어벽이 두터워 수월하지 않거나 인터넷 접근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애로가 있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나 기부금 등 일부 간소화자료 수집이 의무화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선 근로자가 직접 추가 입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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