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50 (토)
'중소기업 기술' 보호책 강화
'중소기업 기술' 보호책 강화
  • 이코노텔링 성태원 편집위원
  • iexlover@hanmail.net
  • 승인 2021.08.11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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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해야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내년 2월 시행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주안점을 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주안점을 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주안점을 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중소기업 간 찬반 논란 끝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공포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 2월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또 제공한 기술자료 유출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위탁기업(대기업)이 구체적 증거를 제시토록 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입증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입법화에도 힘썼다.

하지만 법률 제정 과정에서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 탈취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대기업이 상응하는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한 점 등은 계속 논란거리가 됐다.

중소기업계는"불공정 거래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그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 유출 입증 책임 부여 등으로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규제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 촉진 방안이 더 요구된다"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됐다. 경제계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라는 명분 아래 대·중소기업 간 자율 협력 방식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한 이번 개정안의 시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 탈취 근절 대책을 점검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2006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7864호)된 이래 16년에 걸쳐 수차례 개정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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