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22:55 (일)
서울·수도권 재개발때 임대주택 더지어야
서울·수도권 재개발때 임대주택 더지어야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4.23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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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연내 시향령 적용추진… 지차제장 재량에 따라 비율 30%까지 높아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이 최고 30%로 높아진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7만6000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분양시장의 투기를 막기 위해 3개 공공 부문 아파트 단지에 후분양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공공 임대주택을 13만6000가구,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올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000가구)보다 1만8000가구 적은 것이다.

그러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가구에서 올해 4만3000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청년층에게도 5만3000실(4만1000가구)의 공적 임대가 주어진다.

국토부는 공적 임대(17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지급(약 110만 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약 26만 가구)을 더하면 지난해(139만2000가구)보다 14만4000가구 많은 153만6000가구가 올해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높아진다.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데, 현재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고쳐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완성된 상품으로서 주택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후분양 방식의 공급도 공공 부문에서 더 늘어난다. 올해에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각 2개 단지(시흥 장현·춘천 우두), 1개 단지(고덕 강일) 아파트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도 지난해(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우선 내놓는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60%만 넘어도 이뤄졌지만, 100% 공사가 끝난 뒤 분양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그 첫 번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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