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15 (목)
내년 최저임금 9160원 … 5.1% 올려
내년 최저임금 9160원 … 5.1% 올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1.07.13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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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위원의 퇴장속 공익위원 제출안 표결처리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
편의점가맹점協"4대보험 등 이미 1만원"반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많은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한 채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보다 23.9% (2080원) 많은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이에 동결로 맞섰다. 7월 8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9.7%(1720원) 많은 1만440원을 제안했다. 이에 맞서 경영계가 0.2%(20원) 많은 8740원을 제시하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사측을 비판하며 퇴장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로 올렸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며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지난해 인상률이 2.9%로 꺾였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를 기록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최저임금은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 1만원에 못 미치게 됐다. 2020년부터의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나되 인상 폭에는 제한을 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여전한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점주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고 항의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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