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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살찐 고양이' 많은 기업 주시
국민연금, '살찐 고양이' 많은 기업 주시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4.16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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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올리는 곳 등 살피기로

국민연금이 기업 규모에 견줘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요주의 대상'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인상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 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경영가치. 자료= 국민연금 웹사이트.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경영가치. 자료= 국민연금 웹사이트.

국민연금은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몇 년 전부터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대주주의 지분 벽에 막혀 성과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임원조차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자주 나타나면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국내에선 최근 주식 배당만으로도 큰 수입을 거두는 재벌 총수들이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실제로 기업 임원과 일반 직원의 연봉 차이는 심하다. 재벌닷컴이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의 2018 회계연도 보수·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기임원의 연봉(11억4400만원)은 일반 직원(8400만원)의 13.6배에 이르렀다. 경제개혁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 재벌 총수 일가 출신 최고경영자의 보수는 일반 직원보다 평균 35배 많았다.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가 극심하게 벌어지자 몇몇 나라에선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만들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프랑스는 2012년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스위스는 경영진의 보수를 주주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중간값의 몇 배인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6년 '최고임금법'(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와 1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8일에는 부산시의회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를 법정 최저임금의 6∼7배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지만,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제동을 걸어 시행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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