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14:50 (일)
7월부터 서울 사대문 5등급차 운행 제한
7월부터 서울 사대문 5등급차 운행 제한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0-ing58@hanmail.net
  • 승인 2019.04.16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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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 조기 폐차 보조금은 300만원으로 확대

오는 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되고, 가산·구로 디지털단지를 비롯한 도심 3곳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번지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내 면적 16.7㎢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11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245만대다. 서울시는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에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5등급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두 배 가까이 상향(165만원→300만원)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및 배달업체와 협력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는 맥도날드·피자헛·배민 라이더스·부릉 등과 협의를 거쳐 전기 이륜차 1000대를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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