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15:05 (목)
아파트 공시가 19%상승…서울16% 종부세 대상
아파트 공시가 19%상승…서울16% 종부세 대상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3.15 2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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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시절인 2007년후 최대폭 상승
세종은 70%상승… 보유세도 크게 오를듯
정부"재산세만 3600억원 더 걷힐 것"전망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세종시가 70.68% 급등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는 23.96%, 대전은이20.57% 올랐다. 서울은 19.91%, 부산 19.67%, 울산은 18.68% 상승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세종시가 70.68% 급등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는 23.96%, 대전은이20.57% 올랐다. 서울은 19.91%, 부산 19.67%, 울산은 18.68% 상승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9.08% 오른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22.7%) 이후 14년만의 최고 상승률이다. 특히 세종시의 공시가격은 70% 올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21만5천호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4~5%대 상승하다가 올해 돌연 두 자릿수 상승률로 올라섰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세종시가 70.68% 급등한 것을 비롯해 경기도는 23.96%, 대전은 20.57% 올랐다. 서울은 19.91%, 부산 19.67%, 울산은 18.68% 상승했다.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지난해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세종과 수도권,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도 급증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가 36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증가한다. 종부세 대상 주택이 전국적으로 69.6%, 서울에선 47.0% 늘어난다. 전국 기준 3.7%인 52만4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97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4월 5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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